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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배송으로 인한 민원 예방
1.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장소에 그냥 놓고 오거나 놓고온 후에도 배송한 사실을 수하인에게 연락해 주지 않아서 수하인은 택배가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모르 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 거래처 창고, 검품장에 두고 온 화물을 몇칠이 지난뒤 에 화물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본사에는 택배 임의배송으로 인한 분실사고와 택배 수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택배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즉시 화물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한 두달이 지나서 대금 정산 과정에서 납품 대금에 서로 이견이 생기면서 뒤늦게 택배사에 전화하여 누구에게 물품을 전달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송 여부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CCTV 저장 기간도 지나고 인수자 확인도 없으면 딱히 해명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첨부와 같이 택배 임의배송으로 인한 민원 예방 요령을 작성하여 일선 영업소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택배 임의배송 및 인수자확인 요청 민원 예방
- [미수안내공지] 8월분 미수관리비 업로드 안내
1. 2023년 8월분 직송분 미수금 및 차량미수에 대해 업로드를 08일 금요일 오후 16시 00분에 하였습니다. 2. 직발송분(터미널 경유는 제외)에 대한 미수 업로드내역 확인시 해당되는 영업소에서는 C/S 프로그램 → 미수통보를 확인하시어 2023년 9월 30일까지 해당 계좌로 필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3.9/1-8일에 미수통보를 확인하고 입금하신 영업소는 23년 7월분까지의 미수금을 입금한 것이니 금일 업로드내역을 확인하시어 23년 8월분을 입금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각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8일 오후 4시 이전 입금분은 7월분 직송미수금액을 확인하시고 입금한 경우임 ] 4. 또한, 노선 변경으로 터미널연계에서 직송으로 발송되는 물량이 있는 영업소와 신설영업소에서는 필히 직송분 물량에 대한 관리비를 확인[C/S프로그램-미수통보]하여 각 해당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2019년 4월부터 배자차량 관리비 또한 해당 영업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C/S프로그램-미수통보에서 미수금 확인시 본사미수관련[위수탁관리비, 터미널조성기금, 정보관리비, 복지회비]과 상조회 관련[상조회비, 상조회부가세,대차적립금]을 확인하시어 입금시 오입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후방카메라 및 후방감지기 장착 및 점검 안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8월에 부곡터미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부곡터미널 운영폐쇄조치 이후 현재 사용은 가능하지만, 후속조치로 현재도 계속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수시로 나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로 후방카메라와 후방감지기 장착여부입니다. 후방카메라 및 후방감지기가 현재 정상작동 되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점검 및 교체를 통해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난주 불시 점검시 후방카메라 장착되지 않은 차량 3대 지적사항 발생) 전국 영업소 및 차량들이 몇몇 차량으로 인해 또다시 터미널 폐쇄조치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히 후방카메라 및 후방감지기 정상 작동되도록 점검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세종전동』 영업소 개설 안내
1. 대신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에 다음과 같이 『세종전동』영업소가 개설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개시: 2023.09.18(월) 나. 영업소명: 세종전동 다. 소장명: 원종일 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리 661-8 마. 전화번호: 044) 865-6697 바. 관할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3. 업무처리지침 - 발송업무 : 전 물량 "청주센터" 연계발송처리 합니다. - 도착업무 : 전 물량 "청주센터" 연계도착처리 합니다. ※전국영업소에서는 업무개시 전 모든 기초자료를 필히 수동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조회 9월 이사회 회의결과 안내
상조회 9월 이사회 회의결과 안내 1. 개최일시 : 2023. 9. 11(월) 11:00~12:30 2. 개최장소 : 음성터미널 회의실 3. 참석인원 ① 상조회 임원: 21명(*총 재적임원 26명中) - 이동춘, 김기식, 이형우, 윤재호, 김종근, 김영식, 이종민, 함상오, 김승호, 김태곤, 이후근, 이재희, 김성준, 김계환, 김화시, 김세규, 이병환, 윤두현, 유만종, 김 석, 최충섭 [*불참자 5명 : 김재득, 곽한상, 김동현, 김종칠, 이원영] ② 직 원 : 8명 - 정재덕, 오국진, 봉하성, 변상식, 이일주, 김주우, 하지수, 이한규 ※총 참석인원 : 29명 4. 심의안건 - 제1호의 안: 2023년도 8월 이사회 회의록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 안: 2023년도 8월 수,지결산서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 안(의안심의) ① 적재함 도색보조 상향 검토의 건 ⇒ 4.5톤 이상: 최대 60만원 / 1톤 초과~4.5톤 미만: 최대 40만원 / 1톤 이하: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함 ② 자차공제보험 자부담금 관련 조정 검토의 건 ⇒ 대신화물 차량간 사고시 자부담금은 4.5톤 미만: 100만원 / 4.5톤 이상: 200만원 / 수입차량: 500만원 적용하기로 함. ③ 요소수 품귀현상 발생시 작년과 같이 회사차원의 대응마련 건의 (김영식 이사) ⇒ 본사(영업부 및 상조회)에서 확인 검토후 진행하기로 함 ④ 물량 조정시 발송제한 적용을 지역별로 적용되도록 개선 건의 (이동춘 회장) ⇒ 영업부에서 현재 진행 중임을 답변함. ⑤ 전산실 직원 점심시간 당직제도 건의(이동춘 회장) ⇒ 본사 최충섭 부사장님이 진행하기로 답변함. ⑥ 10월 이사회의 10월10일(화) 오전11시 진행하기로 함. ⑦ 기타 안건 없음. 5.전달 및 공지사항 1) 본 사(최충섭 부사장) 가. 중대재해 사고관련 천일택배 사망사고발생 안내 및 작업주의 당부 2) 영업부(이일주 수석연구원) 가. 전화응대 친절사원 추천제도 시행 안내 - 접수기간: 9월 30일까지 - 접 수 처: 지점, 본사(영업부, 고객상담팀, 행복지원본부) 나. 추석명절 배차 안내 - 9월 26일(화): 정상배차 / 9월 27일(수) 도착까지, 발송배차없음 - 10월 4일(수) 정상배차 - 연휴기간 동안 영업소 환경정리 실시안내 3)교통안전팀(하지수 선임연구원) 가. 2023. 9월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안내. [※2023. 8월 사고발생 현황, 주요사고사례 전파 및 사고예방당부.] 4)산업안전보건팀(김주우 수석연구원) 가. 중대재해사고 관련 안내(8월 8일 사망사고) 나. 터미널 작업시 안전용품(안전화, 안전모등) 필히 착용 안내
- 음성터미널운영회 07월 운영회의 결과 공지
1.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대신가족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음성터 07월 운영회의(2023.07.18)의 주요 의결사항을 공지합니다. 필히 정독하시고, 이에 따른 착오 및 불이익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3-1. 터미널 정산금(미수금) 주간단위 정산 협조의 건 가) 터미널정산금의 정산주기는 최장 12일이며, 물량의 변동에 맞추어 예고 없이 전산제재 한계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나) 상습체납 및 장기체납시 전산제재시간을 현 2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연장한다. 3-2. 우천시 파렛트 상단 비닐 포장의 건 가) 발송영업소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포장에 유의하며, 특히 파렛트 화물은 상단에 비닐작업을 하여 침수를 예방한다. 나) 영업소의 시설과 장비 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상 발생시 즉각 터미 널로 보고한다. 3-3. 터미널파렛트 및 렌탈파렛트 관리의 건 가) 터미널 파렛트는 구입 영업소 외 이유 불문하고 절대 반출을 금지한다. 나) 렌탈 파렛트는 영업소에서 당일 필요한 만큼만 보유하되, 보유수량을 최대 15장으로 하향 조정한다. (23. 07. 24부터) 다) 불시점검, 제보 등을 통해 무단반출 및 초과보유 적발시 예외없이 벌과금을 과금한 다. (터미널파렛트 300,000원/장, 렌탈파렛트 100,000원/장) 라) 영업소에서 직발송, 직도착 처리하는 셔틀 또는 노선 차량에서 적발시 차량의 경유 영업소들에 1/N으로 벌과금을 과금한다. 마) 거래처의 파렛트 보유시 반출증 등 소명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4. 도착 상차작업시 미착 화물 보고 후 출발의 건 가) 영업소 도착작업시 미착 화물에 대하여 발송실에 미착 내용을 보고 후 출발토록 한다. 미 보고된 경우, 영업소 귀책으로 미상차 처리한다. *** 주요 내용*** .- 터미널정산금 주간단위정산 협조 및 한계금액 수시변경 안내 .- 우천시 파렛트 상단 비닐 포장 철저 .- 터미널파렛트 및 렌탈파렛트 관리 강화 .- 영업소 도착상차시 미착 화물 보고 후 출발
- 부당 행위 처리 규정 안내
영업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부 발송지에서 운임의 수정 및 누락 행위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노선, 터미널, 회사, 도착지 각 구간의 수입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회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부당행위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근절시키고자 하오니 운임절취 및 누락과 같은 부당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기길 당부드립니다. ○ 부당행위 처리 및 개정 주요내용 1. 부당행위 - 거래처별 전산입력 금액과 계산서 발행 금액 불일치 - 전산입력 금액과 카드결제 금액 불일치 - 전산운송장 입력금액과 화주 지급 금액 불일치 화주에게 받은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산에 투명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취급규정 개정 주요내용 - 부당행위 적발 시 벌과금 1천만원 및 발송제비용 일부 한시적 삭감(최소 6개월 간) (적발횟수 증가 시 벌과금 추가 및 발송제비용 삭감율 증가) - 벌과금 상환기간 내 미납 시 발송제비용 1개월 단위로 삭감 연장 (기간초과로 발송제비용 삭감 자동적용 후 월초 완납되어도 월말까지 적용 됨) - 운임조사 비협조 시 발송제비용 대폭 삭감 및 1회 적발 규정 적용(재조사 종결 시 까지) (재조사 중 부당행위 적발 시 상위 처벌규정 순차적용 처리 됨) ○ 회사는 지속적으로 불시 방문점검을 시행 할 계획이오니, 영업소에서는 방문점검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요] 각 터미널 메인서버, 백업서버의 용도변경 교체 작업 공지 (7월 30일 일요일) ★
본사 전산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각 터미널 메인서버, 백업서버의 용도변경 교체 작업을 금주 일요일(7월 30일 일요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읽으신 후 업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작업목적 : 각 터미널 (부곡터, 인천터, 음성터, 대전센터, 광주센터, 경북터, 부산센터) 의 메인서버, 백업서버 용도변경 교체작업 2. 작업일자 : 2023년 7월 30일 (일요일) 3. 작업시간 : 오전 08시 30분 부터 오후 17시 까지 (약8 시간 30분) 4. 문의전화 : ☎ 070-4313-5443 5. 작업내용 : 각 터미널 메인서버 및 백업서버의 용도변경 교체작업 (원격으로 진행) ========================================================================== * 업무 협조 사항 - 각 터미널 서버의 서비스 이관 작업으로 인하여 7월 30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17시까지 영업소 및 터미널 물류프로그램 접속이 중단되오니, 전국의 영업소에서는 오전 8시 이전에 통신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산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안내-2023년07월분등, 지역별확인
1. 영업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 유가보조금 서류분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되는 영업소 및 차량 관리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분 신청은 차량의 양수도,대차,번호변경, 카드분실등으로 바뀐 차량의 → ★카드신청 후 신청일부터 교부받은 기간★에 사용한 현금 또는 사업자명의 일반(체크) 카드의 금액에 한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지급(신청)기간 : 영업용 번호 앞 2자리 지역 확인 - 23년.07월(1개월) 사용분 : 강원,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전남,세종,충북,제주,대전 나. 신청대상 - 지급 기간에 속한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소속 영업용 등록차량 중 - 차량의 신규,대차,양수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 주유한 차량,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때까지 주유한 차량. - 기타 관할 관청에서 서류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 ※ 아래사항중 한가지라도 해당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신청불가 - - 1.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 2.취업등록(입사신고) 미등록자.. - ---------------------------------------------------------------------------------------------------------------------------- 다. 접수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현금결제시 - 주유 건별 지출증빙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 주의사항:지출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상 품목 -> 경유, 수량 -> 주유량이 반듯이 기재 돼 있어야함) 4. 사업자명의 신용(체크)카드결제시 - 주유 건별 카드전표 원본, 사용카드 앞면 사본 5. 통장 사본. 6. 위수탁서류 사본 7. 카드발급확인서(해당카드사 요청,광주,대전,충남 번호 차량만 해당) 8. 첨부파일 신청서 출력하여 신청인 도장날인 하여 제출(작성금지) 9. 유가보조금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도장날인 하여 제출(작성금지) 10. 취업등록 완료한 운전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라. 접수기한 - 2023년 8월 8일(화요일)까지 도착. 마. 주의사항 - 현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사용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급에 제재를 받게 되니 올바른카드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적발 횟수가 아닌 위반 횟수로 적용) ※ 복지카드 사용 금지사항 및 주의사항 - POS(판매관리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사용 - 발급번호 차량 외 지게차/자가용차량 등 주유,타차량카드 사용, 일괄결제 (외상후 모아서 결제) - 탱크용량 초과,1일 2회 초과결제 또는 단시간 반복결제 - 톤급 평균 주유량 초과결제 - 저가 주유소 이용에 따른 유종정보 미통보 주유소 이용, - 이동탱크로리 차량 및 유사석유 구매,경유외 다른유종 구매등 기타 부정행위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 "취업등록(입사신고)" 미등록자 운송 - 주행거리 대비 주유량 과다 →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조치 ※ 1회 - 보조금 지급 6개월 정지 및 환수 ※ 2회 - 보조금 지급 1년 정지 및 환수 ※ 보조금 정지 사업자 - 정지된 날부터 5년이내 재 위반시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시행 2011.12.16) <문의사항> - 본사 경리팀 김은재 수석연구원 ☎ 인터넷전화:070-4313-5436, 043-255-3211 . - 끝 -
- 다량출고업무 설명
영업소 프로그램 1675버전 이상부터 사인패드 유무에 상관없이 다량출고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노후 운행기록계 교체 안내 (재공지)](https://static.wixstatic.com/media/397496_9bd17d13bd8f42cc9dae1f3d3bca375b~mv2.png/v1/fit/w_176,h_124,q_85,usm_0.66_1.00_0.01,blur_3,enc_auto/397496_9bd17d13bd8f42cc9dae1f3d3bca375b~m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