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검색 결과
공란으로 126개 검색됨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현불 유도 안내
1. 영업 일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코로나19의 변이종인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래없는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당사의 경우 업무 처리에 있어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 러한 감염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택배 상품의 경우 반드시 '현불'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감염의 예방뿐만 아니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유 념하여 주시고 전 영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선대회장님 및 윤상봉주주 님 추모 件
당사 창업주이신 故 오주열선대회장 추모 13주기, 故 윤상봉주주 추모 8주기를 맞아 각 사업장 현지에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추모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2022년 3월 4일(금) 11시 50분 2. 장소 : 각 사업장 (회의실) 3. 참여방법: 현지에서 마음으로 추모 동참 4. 본사에서는 추모곡 방송으로 체조는 생략합니다.
-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 2. 내용요약 : -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시행 2022년 1월 28일)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 기한 3개월 ▶ 6개월로 완화 2)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변경허가신청 시 위수탁 차주 100% 동의 ▶ 50% 동의 3) 운행 중 화물차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한 관청에 등록토록 함 4) 폐쇄형 적재함의 적재물 고정 의무 및 폐쇄형 적재함이 아닌 경우 적재기준 구체화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시행 2022년 1월 28일) 1) 적재불량 과태료 강화 및 단속 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2) 운행제한 단속 조사 실시 권한 위임 3. 개정사유 : 1) 대/폐차 기한[3개월 ▶ 6개월로] 완화 건 - 금번 대/폐차 기한 개정 사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신규자동차의 생산 지연 등으로 대/폐차의 소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의 경우 대/폐차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관련하여 2021년 5/21~6/10 행정예고 기간을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2) 폐쇄형 적재함 적재물 고정의무 및 폐쇄형이 아닌 경우 적재기준 구체화 - 개정 사유는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폐쇄형 적재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폐쇄형 적재함이란 사방이 막혀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당사 윙바디 차량은 전체 해당되나,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차량은 제외대상입니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1. 시행규칙 개정 이유 및 개정문 - 1부
- 대신택배 경북 터미널 준공 완료
올해 창립 65주년을 맞는 대신정기화물자동차(회장 오흥배, 이하 대신택배)가 지난 2020년 3월 인천 공동집배센터 구축에 이어 2년도 채 안 돼 경상북도 지역에 대단위 신규 택배터미널을 마련,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22년 1월 3일 가동에 들어간 대신택배 경북 동고령 터미널은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구미, 경산등 인근 지역 90여 개 대신택배 영업소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물류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오흥배 회장은 “운영을 본격화한 동고령터미널은 옛 가야국의 수도가 있었던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터미널 반경 50Km 내외 영업소들의 접근성을 최적화하는 한편 원거리 연계지역과의 효율적인 노선 구축에서도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최적화할 전천후 거점 마련... 허브&스포크 통한 효율 높여 국내 유일의 중량 이형화물을 비롯해 일반 택배상품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택배의 경북 동고령터미널을 찾아 근무자들을 위한 복지관리동(오피스텔) 및 터미널과 보관창고등을 둘러보고, 전천후 물류거점에 대한 운영 전략을 들어봤다. 경북지역, 최적 거점 확보 통해 택배 서비스 경쟁력 갖춰 총 투자비 300여억 원이 투입된 대신택배 경북 동고령터미널은 지난 2019년 경북권 영업소들의 운영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체 부지를 물색, 현 토지를 확보해 사업 추진에 나선뒤 약 2년 6개월 만의 결과물이다. 대신택배의 자체 터미널로는 충북음성과 인천 집배송센터등에 이어 6번째 물류거점인 경북 동고령터미널은 2019년 11월 부지를 매입, 2020년 3월 착공해 지난해인 2021년 최종 공사를 마무리해 했다. 동고령터미널은 경북 동고령 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경북권 대신택배 고객들과 영업점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을뿐 아니라 동고령 산업단지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향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중량 이형화물등 다양한 택배 및 정기화물에 대한 전천후 택배 및 물류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경북 고령군 성산면 동고령 산단로에 위치한 경북터미널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지리적 접근성이다. 경북권 어디서도 50Km 내 위치하고 있어 30분이면 도착이 가능할 만큼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센터 반경으로 대구 및 원거리 연계지역인 경남 함양과 거창지역까지도 80Km에 불과해 약 1시간이면 접근, 물류거점이 최우선으로 갖춰야 할 지리적 장점을 자랑한다. 한개 허브로 전국 배송비효율, 근거리 터미널 연계한 거미줄 네트워크가 정답 한편 센터 근무인력은 약 100명으로 기존센터와 비교해 10여 명을 줄이고도 작업에 효율은 높였다. 이는 작업방식 및 분류동선을 개선했기 때문. 이에 따라 대신택배 차량들의 하차 및 분류시간은 기존 7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는 등 차량 1대당 40분정도의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택배화물의 발송/도착 마감시간의 여유가 생겨 영업점의 서비스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흥배 회장은 “중량 및 이형화물의 택배와 정기화물서비스는 대형 허브에서 전국으로 향하는 물류시스템이 아니라 국내 전역에 접근성이 최적화된 물류거점을 포인트 투 포인트 형태의 거미줄 네트워크 구축이 정답”이라며 “경북 및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이번 센터 구축을 통해 합리적 노영안 찾아 최상의 효율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 회장은 “대신택배의 경우 현장 근무자 편의를 높이는데 최우선 하는 경영을 고민해 노선운영과 터미널 동선을 짠다”며 “관리동 오피스텔의 경우 황토벽과 편백나무 등으로 꾸미고, 백토를 이용한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과 편의성을 높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약 300억원이 투자된 동고령 산업단지 내 9천 여평 부지에 자리 잡은 동고령터미널은 건축면적 약2700평, 연면적 5800평의 대단위 물류거점이다. 특히 전체 구조물은 PE구조로 건축된 창고동 1천평과 중량 및 비정형 택배화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하역동 1511평(사무실 포함), 그리고 오 회장이 운영 전까지 가장 관심을 갖고 건설한 지상 5층의 복지관리동(근린생활 업무시설-5,214㎡)등의 총 3개 건축물로 구성됐다 뛰어난 접근성, 근무자 편의성 높여 고객 만족 확대 경북 동고령터미널은 단순 화물 분류시설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통기업과 제조 기업들의 물류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축한 전천후 물류유통 거점시설이다. 따라서 국내외 유통 물류기업들이 취급을 꺼리는 비정형화된 택배화물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 택배화물에 대한 온디맨드 서비스에 대응도 가능하게 구축하게 됐다. 이번에 운영을 본격화한 동고령터미널의 시설의 경우 구석구석 오흥배 회장의 현장 종사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녹아 있다. 우선 하역터미널은 1511평으로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량 50여대가 동시 접안 눈, 비 등의 기상상태와 무관하게 일 년 365일, 24시간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신축 창고동 역시 PE구조로 다목적 상온창고 목적에 적합토록 구축했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동고령터미널의 바닥재의 경우 국내외 업체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바닥페인트를 도입, 기존 균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도전에도 나섰다. 오 회장은 “다양한 바닥재가 있지만 대신택배의 경우 화물 무게가 기존 택배상품보다 무거워 기존 바닥재가 아닌 충분한 내구성을 지닌 새로운 페인트가 절실했다”며 “국내외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바닥 페인트가 아니라 특수소재를 함유한 페인트를 도입해 시공한 만큼 향후 결과도 좀더 지켜보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위한 관리동 역시 근로자들 이 건강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오회장은 “특화된 마감재를 활용한 공법의 경우 건축 비용 증가요소지만 비용의 문제가 아닌 근무자의 만족도 향상이 서비스 향상의 초석이라는 믿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택배 관계자는 “기존 칠곡 내륙물류기지에 운영하던 경북권 터미널을 확장, 물량의 분산 처리를 통한 화물의 출도착 시간에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신택배는 자신들만의 특화된 터미널 운영방식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익일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 효율화를 재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노선 직송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거리 영업소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동고령터미널에서 관할하고 있는 인근 지역 영업소들의 물류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고령 터미널 연계권역의 경우 대상지역 90개소 중 67개소 선정해 연계거리 와 물량, 영업점의 처리효율, 접근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성했다”며 “전체 화물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작업 대기시간 및 하차시간을 개선해 근무자들의 실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흥배 회장은 “향후 대신택배의 모든 터미널들은 영업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내·외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 확대를 통해, 협력사 근무자들과 물류현장 일선 운전자들 모두의 편리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둬 설계·운영될 것”이며 “경북 동고령 터미널은 ESG경영에 대한 진심을 담아 태양광 패널 구축과 다양한 환경 보호 운영 방식을 도입토록 하고, 향후 100년을 지속하는 고객 친화적 명품 택배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
- 친환경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신규 허가전면 폐지
◈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 차량 구입 시 정부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신 가족 중 친환경 (전기차 또는 수소차량) 차량 출고로 영업용 번호 신규허가를 득 하였거나, 친환경 차량 출고 후 자가용으로 운행, 또는 출고 대기중인 차량이 있을 것입니 다. ◈ 금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일부개정으로 4월 14일 부로 '친환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전면폐지' 됩니다. 대신 가족 중 자가용으로 운행중인 친환경 차량의 경우, 운송사업 신규허가 조건이 가능하면 기한내 빠른 허가를 득하고, 현재까지 출고 대기중인 차량에 한해서는 차량 출고 담당자와 신규허가 사항등을 관한관청과 빠른 협의를 통해 기한내 영업용 허가를 받을수 할 수 있도록 협의 바랍니다. ◈ 아래 첨부파일은 2022년 4월 14일 시행 예정인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문 입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바랍니다.
- 택배 장애 영업소 업무지침 관련 의견 수렴
1. 영업 일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택배 장애(택배지연, 택배불가) 영업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요건과 제재방안 등 업무지침을 만들어 시행코자 합니 다. 3. 아울러 도착물량의 처리는 해당 영업소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나아가 고 객과의 약속을 끝맺음하는 중요한 업무임을 인지하여 주시고, 아래 업무 지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택배 장애 영업소 업무지침] 1. 목적 -. 최근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택배 장애 영업소와 관련하여 발송지 영업소의 어려움은 물론 고객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일부 영업소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정 요건 을 정비하고 지정된 영업소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 정책을 적 용하여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 2. 택배 장애 지정 요건 및 제재 방안 (*첨부파일 참조) 1) 택배 정체 -. 택배 체화 정도 : 일주일 미만 -. 설정 기간 : 7일 이내 -. 제재 방안 : 발송제비용 50% 감액 2) 택배 불가 -. 택배 체화 정도 : 일주일 이상 -. 설정 기간 : 14일 이내 -. 제재 방안 : 발송제비용 100% 감액 3) 기타 -. 택배 장애 지정 신청 시 '고정(기업) 거래처 물량 처리 확약서' 제 출토록 하고, 미제출 또는 관련 민원 접수 시 미처리로 간주하여 '발 송수수료' 전액 삭감 -. 고정 택배는 운송 상품명이 '고정 택배'로 표기되어 출력되는 운송 건으로 한정하며, 택배 장애 영업소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고정 택배 건은 문제없이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거리두기 611일' 일상회복 1단계 안내
사적 모임 인원은 1단계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선 미접종자 인원을 4명까지 제한 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11월 1일부터 시행 12월 12일까지 1단계... 이후 단계적 완화돼 유흥 시설 뺀 생업 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접종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집회· 행사 100명 미만... 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 시행된다. 3차례 걸친 방역조치 완화 중 1단계는 12월12일까지 6주간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단계적 완화 조치는 운영기간 4주, 평가기간 2주 등 총 6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중증환자 급증 등의 변수가 없다면 12월13일부터 2단계, 내년 1월24일부터 3단계로 전환되며 3월7일부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우선 오늘(1일)부터 적용하는 1단계에선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의 영업시간이 해제되며,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해제한다. 학원은 수능 이후인 11월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방역패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월 단위 이용 등을 고려해 헬스장은 14일까지 2주간 기간을 둔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위드코로나가 시행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내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 회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저 심층수(소금물)로 가글 하고, 비콤씨 등 영양제를 섭취하여 면역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밀폐된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환기가 되는 시설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감기 및 독감에 걸리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듯 서로 다른 코로나와 독감의 증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증상 발생 순서 ▶ 발열 → 기침 → 인후통, 두통, 근육통 → 메스꺼움, 구토 → 설사 # 인플루엔자 증상(독감) 발생 순서 ▶ 기침, 근육통 → 두통 → 인후통 → 발열 → 설사, 메스꺼움, 구토
- 영업소용 국제운송 동영상 교육자료
국제운송 업무 관련 교육 영상 자료 안녕하세요~ 본사 국제운송팀에서 영업소용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홍보합니다. 회장님 지시에 의거, 영업소에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시간은 11분입니다. 동영상 교육자료는 대신택배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 쉽고 간단하게 구성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업소에서 편하신 시간에 아래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래의 댓글기능에 질문도 주시고 시청하신 영업소명도 표현해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적정물량 유지정책 일부 해지 안내
2021년 9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된 적정물량 유지정책에 협조하여 주신 전국에 계시는 종사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접수 물량이 둔화되고 터미널 포화 및 지연 등의 문제가 감소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금일 부터 지방 영업소에 대해서는 적정 물량 유지 정책이 해지 되며,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접수되는 수도권과 취급 곤란 영업소(4개소)는 현재와 동일 하게 적정 물량 유지 정책이 적용됩니다. 지방 영업소 소장님들 께서는 정책이 해지되어도 월요일이나 공휴일 다음날 같이 물량 포화가 예상되는 날에는 가급적 적정 발송량을 준수해 주시고, 최대한 조기 마감을 통해 터미널에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해지 대상 영업소 : 지방 영업소 (수도권 및 취급 곤란 4개 영업소 제외) 2. 해지 적용 : 2021년 11월 22일(월) 부터 적용 3. 기타 사항 - 수도권 영업소의 제한 정책 해지 일정은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11/24 예정) - 해지 대상 영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표시될 경우 기초 자료를 다시 수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 곤란 영업소 4개소는 해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에도 가구류 및 장재물 등 취급 곤란 품목이 다량 접수 되는 영업소에 대해서는 제한정책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